마켓인사이트 7월6일 오후 2시14분 보도

자산운용사들이 100억원 미만의 ‘자투리채권’을 관행적으로 자전거래해오다 감독당국의 무더기 징계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초부터 자산운용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100억원 미만 자투리채권의 자전거래를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다. 자전거래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있는 펀드 간 자금 거래를 뜻한다. 자본시장법 제85조는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펀드 수익률이 악화됐을 때 자전거래를 통해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산운용사들은 그동안 몇 천만원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자투리채권에 대해 자전거래를 해왔다. 국내 채권 유통시장은 대개 100억원 단위로 매매가 이뤄진다.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환매가 들어올 경우 자투리채권을 유통시장에서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다른 펀드에 채권을 팔아서 환매자금을 확보해 왔다.

금감원은 이 같은 자투리채권의 자전거래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처분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검사하고 있다. 한 펀드의 채권을 다른 펀드에 넘김으로써 고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전거래의 목적과 매매가격 등을 조사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걸맞은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자투리채권의 자전거래까지 불건전 영업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업계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역은 “현실과 동떨어진 무리한 검사 잣대”라며 “대부분 국공채나 통안채 등 안전자산이라 매매가격이 투명한 데다 투자자에게 끼친 손해도 없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는 ‘펀드 환매에 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자전거래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 자전거래

한 회사에서 채권이나 주식을 같은 가격으로 같은 수량의 매도 및 매수 주문을 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걸 말한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신속하게 거래할 수 있다. 반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함으로써 가격 조작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