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말이 많았던 결혼정보업체 1위가 밝혀졌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대표 김혜정)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주요 결혼정보업체 현황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 듀오가 매출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공개했다.

이 결과는 ‘결혼정보업체의 부당한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위해 기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6개 주요 결혼정보회사의 2008~2010년 매출을 토대로 조사했다.

아울러 2004년 이후 결혼정보업계의 실태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가연과 디노블 사건의 공정위 조사 결과(의결서)를 종합하면, 2011년 11월 10일 현재 국내 결혼정보업체 1,054개, 국제 결혼정보업체 1,670개로 전체 2,724개의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다. 주요 업체 4곳의 2010년 매출액을 비교하면, 듀오는 63.2%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듀오는 1995년 2월 설립한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11년 약 3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010년 매출액은 ‘듀오’ 244억원, ‘가연’ 68억원, ‘닥스클럽’ 41억원, ‘행복출발’ 34억원이다. 2009년 매출액은 듀오 208억원, 선우 60억원, 행복출발 32억원, 가연 31억원, 디노블 13억원이다. 선우와 디노블의 2010년도 매출을 2009년 수준으로 추정하면, 주요 결혼정보회사 6곳의 2010년 매출은 459억원으로 전체 시장(1,000억원, 업계 추정)의 45.9%를 차지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결혼정보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결혼정보업체를 선택할 때는 ‘유료회원수’, ‘성혼률’, ‘회사규모’ 등이 중요한 사항이라며, 결혼정보업체는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정보회사 유료회원 가입시 ‘1위’, ‘회원수’ 등 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일반인들이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주의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시정조치 의결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 의결서를 보면, 가연은 시정명령(4월 18일)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만적인 광고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현재, 가연의 시정명령 의결일은 이미 60일이 경과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결혼 적령기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광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22일 ‘결혼정보분야 1위’라고 기만적인 광고를 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정회원수 1위’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위법한 광고에 대해 엄중 제재를 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결혼정보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연결혼정보㈜에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기만적인 광고’를 중지하라고 4월 18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가연결혼정보는 2010년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신문, 지하철역, 버스 등 광고에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의결서에서 가연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의결서 주문을 보면, 가연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를 중지하고, 이 사실을 언론에 공표해야 한다.

한편 NICE신용정보평가 결과 듀오 매출의 1/4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2배의 매출 신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연결혼정보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 "회사측 입장이 정리되면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