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31일 오후 2시36분 보도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에스씨피(옛 삼성화학페인트)가 부자지간인 전·현직 대표 간 재산분쟁을 겪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에스에스씨피 전 대표 오모씨가 현 대표인 아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4억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 전 대표는 1973년 회사를 세워 경영하다 2002년 아들을 공동대표로 취임시키고 경영을 맡겼다. 오 전 대표는 2010년 3월 공동대표에서 퇴임했다.

오 대표는 지난해 1월 “(아버지로부터 빌린) 70억원을 보관하고 있고 분할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자필서명을 하고 공증인사무소 인증을 거쳐 오 전 대표에게 줬다. 오 대표는 이 약정에 따라 지난해 1월 6억원을 오 전 대표에게 지급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 “약정이 강박에 의해 이뤄졌다”며 나머지 64억원 지급을 거부했다.

오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보관증 관련 약정이 오 전 대표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