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관계자는 30일 “관련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여신담당 부서와 PB담당 부서 등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품을 담보로 돈을 꿔 주는 경우가 종전에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술품과 같은 동산을 정식으로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부동산을 1차 담보로 잡고, 추가담보에 미술품을 넣어 총 대출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오는 6월11일부터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 근거법이 마련되기 때문에 미술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미술품 담보대출 출시 시점을 8월 이후로 잡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 총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적은 돈으로 미술품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