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올 하반기 중 미술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미술품 담보대출’을 선보이기로 했다. 내달 시행되는 ‘동산담보대출’ 제도를 활용한 상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30일 “관련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여신담당 부서와 PB담당 부서 등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술품을 담보로 돈을 꿔 주는 경우가 종전에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미술품과 같은 동산을 정식으로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없어 부동산을 1차 담보로 잡고, 추가담보에 미술품을 넣어 총 대출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오는 6월11일부터 ‘동산담보법’이 시행되면 근거법이 마련되기 때문에 미술품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미술품 담보대출 출시 시점을 8월 이후로 잡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 총액을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술품 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적은 돈으로 미술품 투자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