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인권법' 5년연장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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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오는 2017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8년 4년 연장된데 이어 이날 재연장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미국은 2004년 제정·공포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및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 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미국 상원에서도 민주, 공화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적절한 시점에 무난하게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하원은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8년 4년 연장된데 이어 이날 재연장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미국은 2004년 제정·공포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및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 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미국 상원에서도 민주, 공화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적절한 시점에 무난하게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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