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전체회의에서 구두표결을 거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08년 4년 연장된데 이어 이날 재연장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 미국은 2004년 제정·공포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 및 인도적 지원, 탈북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하원 외교위는 지난 3월29일 공화당 소속 일레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의 주재로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후 김정은 체제로의 권력승계에도 불구하고 북한내 인권 및 인도주의적 상황은 여전히 참담한 상태” 라면서 “탈북자들의 상황도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미국 상원에서도 민주, 공화당 모두 이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적절한 시점에 무난하게 가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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