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화시보 등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외교·여행·학생·사업 비자 외에 해외 전문가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중국은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인 전문인력에게는 발급 절차가 간소하고 유효기간도 2~3년으로 비교적 긴 해외 전문가 비자를 발급해줄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각 정부부처에 흩어져 있는 외국인 기록을 한곳으로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은 방문 목적에 따라 관련 자료를 교육부 인적자원사회안전부 외교부 등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의 불법 취업 문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