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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脫稅 적발 나선다

파생상품 악용 '통정매매'…주식 허수주문 감시기능 추가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악용한 탈세 행위가 확대되자 한국거래소가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시스템에 탈세 혐의 적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시장감시 대상에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포함하는 방안을 세무당국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혐의를 적발하는 데 맞춰져 있다. 하지만 주식·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는 불공정거래 정황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발이 어렵다.

따라서 시장감시 영역을 탈세 혐의까지 넓혀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탈세 혐의가 있는 매매를 적발할 경우 금융당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무당국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가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

최근 탈세 행위가 지능화되면서 선물·옵션 거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개별주식 선물·옵션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미리 짠 가격에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주식 거래를 통한 탈세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허수 주문을 내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하기 쉬워 자금 이전이 가능하다.

이런 행위를 거래소가 감시하려면 관련 법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거래소가 적발한 혐의 매매를 국세청이 바로 조사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상 규제가 따른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효율적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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