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사실 알면서 금융사에 거짓자료 제공…CP발행 투자자 피해
법무법인 정률은 6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LIG건설 CP 투자자들을 상대로 형사배상명령 신청 참가인을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박휘영 변호사는 “현재까지 40~50명의 투자자들이 동참키로 했다”며 “구자원 LIG그룹 회장(77)을 형사 고소했던 투자자 120명이 모두 참가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지난해 6월 투자자 고소와 같은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구 회장 등 LIG그룹 오너 일가의 ‘CP 사기발행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10년 12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CP를 발행케 한 혐의다.
정률은 검찰이 구 회장 일가와 LIG그룹 법인 등을 기소할 경우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계획이다. 배상액은 CP 발행액인 1800억여원에다 이자, 각종 소송비용 등을 합쳐 최대 2000억여원으로 보고 있다. 박 변호사는 “LIG건설이 CP 채무 가운데 30%를 10년 동안 현금으로 변제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내놨지만 실제로 변제할지는 미지수여서 발행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CP 투자자들은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투자자 2명이 낸 소송에서 “우리투자증권이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만큼 투자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률은 배상명령 신청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한 소송과는 별개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2억원을 손해봤다면 배상명령과 손해배상을 함께 내 일부는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나머지는 LIG그룹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검찰이 실제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LIG그룹 측은 “그룹에서 CP 발행에 관여한 바는 없으며 이를 검찰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돼 유죄가 나와도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없다.
◆ 형사배상명령
형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명시된 절차. 법원이 1·2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물적 피해와 위자료 등을 배상토록 함께 명할 수 있다. 민사 상 손해배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