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허위사실 유포·금품 살포 "3대 선거사범엔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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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벌금·징역형 선고
대법원 7월까지 양형기준 확정
대법원 7월까지 양형기준 확정
상대 후보자나 유권자를 금품으로 매수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선거범죄를 저지르면 징역형이나 최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당선무효가 되는 형량이 선고된다. 오는 4월 총선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향후 선거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중 △후보자·유권자 금품 매수 △허위사실 공표 △금품 기부 등은 징역형 등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파급력이 커져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 및 사전선거운동은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안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문위원 전체 인력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작업에 투입,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7~8월 중 새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 양형기준으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 선고에 그칠 수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1월에는 상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유권자 매수 등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후보 사퇴 대가 금품 제공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징역형은 10년간 제한된다.
양형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국내 침해와 국외 침해로 분류, 국외 침해의 경우 기본형을 국내 침해(기본형 징역 6월~1년6월)보다 높은 징역 1~3년으로 설정하는 가안을 확정했다. 권리 침해 등으로 올린 총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중 △후보자·유권자 금품 매수 △허위사실 공표 △금품 기부 등은 징역형 등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안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파급력이 커져 당선 유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방법 제한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 및 사전선거운동은 벌금형을 중심으로 양형기준안을 설정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전문위원 전체 인력을 선거범죄 양형기준안 작업에 투입, 4·11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1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7~8월 중 새 기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 양형기준으로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벌금형 선고에 그칠 수 있어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1월에는 상대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유권자 매수 등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후보 사퇴 대가 금품 제공은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5년간 피선거권 제한, 징역형은 10년간 제한된다.
양형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국내 침해와 국외 침해로 분류, 국외 침해의 경우 기본형을 국내 침해(기본형 징역 6월~1년6월)보다 높은 징역 1~3년으로 설정하는 가안을 확정했다. 권리 침해 등으로 올린 총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거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