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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증시 운영실태' 발표‥"자원개발 시작땐 팡파르…중단땐 나 몰라라"

중단·보류땐 반드시 공시해야
상장사 임원되려면 횡령·배임 등 범죄경력 알려야
자원개발 상장사들은 앞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할 경우를 포함, 진행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횡령·배임 등 범죄 경력자 등이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 관련 범죄 및 혐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코스닥 상장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출금 연체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감사원은 29일 ‘증권시장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상장사 임원 횡령·배임 경력 공시해야

감사원은 증권 유관기관들의 방만 경영을 주로 다뤘던 것과 달리 이번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흡한 제도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우선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을 둘러싼 주가조작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원개발 상장사들의 공시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자원개발 공시를 한 상장사 77곳 중 26곳은 자원개발 착수 공시일로부터 1년 이상 아무런 공시를 하지 않았다.

26개 상장사의 자원개발사업 35건 중에 16건은 투자협상 결렬, 사업타당성 부족, 지분취득 업체 폐업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자원개발에 나선 상장사는 사업 진행 경과와 여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래소에 통보했다.

횡령·배임 경력자의 범죄 재발도 공시를 통해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증시에서 27명이 상장사 2곳 이상에서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는 동안 횡령·배임 혐의로 해당 법인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1조1615억원에 달했다. 따라서 횡령·배임 범죄 경력이 있거나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인물이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시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도와야 한다고 거래소에 요구했다.

◆부실기업 연체대출금도 관리 강화

부실기업에 대한 관리 방안도 강화된다. 감사원은 코스닥기업은 대출원금 연체 사실이 기업 부실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 또한 공시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2008년부터 작년 10월 말까지 1억원 이상의 대출원금을 10일 이상 연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상장폐지된 코스닥기업 81곳 중 75곳(93%)은 퇴출 이전에 대출원금 연체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도 보완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살아남은 기업이나 관리종목에서 해제된 기업이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증권사들이 파생상품 투자자의 예탁금 이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도 감사 결과 나타났다. 증권사별로 현금위탁증거금에 대한 해석 방식이 달라 벌어진 일이다. 선물거래로 1800만원의 위탁증거금이 발생한 투자자의 경우 실제 현금위탁증거금은 600만원이다. 이 경우 증권사 2곳만 현금위탁증거금을 600만원으로 보고, 나머지 60개사는 1800만원을 위탁증거금으로 간주하고 있다. 투자자가 1억원을 예치하고 있을 경우 60개사는 투자자 예탁금을 9400만원이 아닌 8200만원만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이용료가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에 3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이 현금위탁증거금 범위를 명확히 해 투자자들에게 적정한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조진형/조수영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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