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에만 月2회 쉬어라"
서울시의회 권고안 마련…SSM 267곳도 대상
시의회는 이날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개정조례수정안’을 재석의원 57명 가운데 찬성 56명, 기권 1명 투표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서울시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 점포는 시내 대형마트 64곳과 SSM 267곳이다.
앞서 시의회 상임위인 재정경제위원회에선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해 월 2회 지정 권고’로 수정돼 평일 휴업이 가능하도록 후퇴했었다. 하지만 이날 장환진 민주통합당 의원 등 15명이 일요일과 공휴일만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수정안을 재발의하면서 최종 가결 처리됐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이 대형 유통기업 등의 영업활동으로 인근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의 특정 품목에 대해 영업상 중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형 유통기업의 특정품목에 대한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장 의원은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면 골목상권 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일요일과 공휴일 중 월 2회 휴무를 강제화해서 대형마트와 SSM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 조례안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추진 중인 25개 구의회에 표준안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각 자치구에서 이를 대부분 수용할 것이라는 게 시의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시가 작성 중인 표준시행안도 시의회 조례안을 따라갈 전망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대형마트 강제 휴뮤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마포구로, 지난 14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마포구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말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