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란
간접상호출자는 두 회사 간의 직접적인 주식보유, 즉 출자는 없지만 3개 이상의 회사가 간접적으로 엮여 사실상 상호출자 효과를 내는 것을 뜻한다. ‘A→B→C→A’의 형태로 출자하는 방식인 순환출자는 간접상호출자다.
한국은 1986년 (직접)상호출자 금지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현재는 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 대해 계열사끼리 서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의 상호출자(A↔B)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간접상호출자, 즉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한 적이 없다. 대신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를 상호출자 금지제도와 같은 시기(1986년)에 도입했다. 대기업 순자산의 일정비율까지만 계열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제도다.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대신 출자 상한선을 둔 것이다.
출총제는 이후 1994년 출자 한도가 40%에서 25%로 강화됐다. 1998년 한 차례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투자를 막는다’는 비판이 일면서 2007년 출자한도를 25%에서 40%로 완화한 데 이어 2009년엔 완전히 폐지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