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교내 일진회 등 폭력조직에 연루된 학생, 학교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된 적 있는 학생 등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 해당 사건을 처리한 형사가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한다. 성범죄, 상습상해,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나쁜 학생은 물론 가정환경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심각 등급’으로 분류키로 했다.
일명 ‘문제학생 명단’은 해당 경찰서가 자체 관리한다. 경찰은 관리대상 학생이 학교폭력 사건에 거듭 연루되면 조사단계에서부터 보복 폭행 여부를 조사한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신고 첫 주에는 매일 1회,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보복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