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01.19 18:38
수정2012.01.19 18:38
강원랜드의 CCTV 시스템 구축 사업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이고 CCTV가 중기적합 품목인 만큼 입찰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소기업청은 강원랜드가 추진하고 있는 CCTV 구축사업 입찰과정이 잘못됐다며, 절차를 다시밟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가 주장한 “특정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중소CCTV업체들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원랜드와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2주 내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마쳤고, 지난달 29일 지방청을 통해 입찰공고 수정에 대한 시정권고를 내린 만큼,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기청 공공판로지원과 관계자
"소송하고 별개로 법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행을 안하면 국무회의에 올리고 언론에 공개해야 되는거죠."
중기청은 또 지식경제부, 강원랜드와 이번 사안에 대해 대화를 지속하고 기술 분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랜드는 지식경제부의 고시 기준에 맞춰 입찰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소관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는 강원랜드의 사업 추진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
"판로지원법은 중기청 소관법이고 유권해석을 했잖아요.일단 강원랜드에서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문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중단하거나 입찰공고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WOWTV-NEWS 김종성입니다.
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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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기자 ankjs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