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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사촌동생 "땅 돌려달라"...승소

고종황제 사촌 동생의 후손 등이 국가에 귀속된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고종황제 사촌 동생 이재완(1855∼1922)의 아들 이달용(1883∼1948)의 후손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귀속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임야의 이용상황이나 조선 왕실 일가가 인근 토지에 분묘를 설치해 온 점, 토지ㆍ임야조사 사업에 따른 사정 절차를 통해 1917년 토지를 사정받기 전 이미 소유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일제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별세 ㆍ"장동민 옆에 미인이...설마 여자친구?" ㆍ"남아있는 호재와 악재는 무엇무엇이 있나" ㆍ[포토]아이패드3, 내년 3월 갤럭시탭과 한판? ㆍ[포토]지상욱, 결혼 7년차 아내 심은하에게...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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