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ㆍ警 수사권 조정…조현오 "수용 못한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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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 내사 통제…총리실, 24일 입법예고
검찰도 "인권보장 미흡"
검찰도 "인권보장 미흡"
정부가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에 대한 국무총리실 조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그러나 총리실의 조정안에 대해 경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적지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총리실은 검 · 경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제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정부 내 협의조정이 완료됐다고 23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하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검 · 경 간) 입장 차이도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국민 인권,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서는 경찰 내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강화시켰다. 경찰이 조사를 벌인 후 불입건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체포 · 구속 · 압수수색(주거지) 영장 신청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검찰 비리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반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는 22개에서 13개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무엇보다 이 조정안이 대통령령으로 확정되면 경찰의 자체 내사는 위축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계좌추적 등을 벌이다 범죄혐의가 없으면 종전에는 없던 일로 덮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검찰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라며 경찰은 불만을 표시했다.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청구권은 인정됐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런 내부 기류를 반영,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총리실의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분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에서는 '이럴 바에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대통령령이 개정 형소법 취지에 어긋나게 제정되려 한다"며 "내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지휘를 받게 하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인 만큼 총리실의 입법예고를 연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형소법 입법예고를 연기해 이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행안위 차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검찰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겉으로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수사협의회 설치 등은 법적 근거도 없고,긴급체포에 대해 석방 시 검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 보장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도원/김선주/남윤선 기자 van7691@hankyung.com
총리실은 검 · 경 수사권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 제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해 정부 내 협의조정이 완료됐다고 23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하순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검 · 경 간) 입장 차이도 있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의 취지와 국민 인권,수사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에서는 경찰 내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강화시켰다. 경찰이 조사를 벌인 후 불입건한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과 긴급체포,체포 · 구속 · 압수수색(주거지) 영장 신청 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토록 했다. 검찰 비리에 대해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반면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검찰에 수사 개시를 보고해야 하는 중요범죄의 범위는 22개에서 13개로 축소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무엇보다 이 조정안이 대통령령으로 확정되면 경찰의 자체 내사는 위축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계좌추적 등을 벌이다 범죄혐의가 없으면 종전에는 없던 일로 덮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앞으로는 검찰에 사후 보고해야 한다. 경찰이 진행하던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검찰이 지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검찰의 사건 가로채기'라며 경찰은 불만을 표시했다.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경찰의 이의청구권은 인정됐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는 분위기다.
이런 내부 기류를 반영,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총리실의 조정안을 보면 내사 부분이 지금보다 개악됐다"며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못하게 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에서는 '이럴 바에는 수사를 반납하고 첩보만 수집해 검찰이 수사하도록 넘기자'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대통령령이 개정 형소법 취지에 어긋나게 제정되려 한다"며 "내사단계에서부터 검찰 지휘를 받게 하면 입법권에 대한 도전인 만큼 총리실의 입법예고를 연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인기 행안위원장은 형소법 입법예고를 연기해 이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행안위 차원 결의안을 채택했다.
검찰은 안도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겉으로는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수사협의회 설치 등은 법적 근거도 없고,긴급체포에 대해 석방 시 검사의 승인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인권 보장에 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임도원/김선주/남윤선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