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도이치 사태 1년, ELW시장 위축 심화 ㆍ회사서 생활비 위해 구리제품 훔쳐.. ㆍ"마이클 잭슨이 쓰던 침대, 경매 나온다" ㆍ[포토]"뿌리깊은 나무" 2막, 채윤과 소이 서로 알아볼 날 언제? ㆍ[포토]매일 호두 1-2알 섭취, 피부와 혈관질환에 큰 도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