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희망업체는 오는 15일까지 롯데마트 동반성장사이트(winwin.lottemart.com)와 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sbdc.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생활·주방용품·가전·패션잡화·가공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롯데마트는 1차 서류심사,2차 품평회를 거쳐 100여개 업체를 골라 중국 점포에서 ‘한국 특별 상품전’을 진행한 뒤 경쟁력이 입증된 상품을 최종 입점 상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롯데마트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상품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번역,통관,현지 물류 등 상품 수출과 관계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노병용 롯데마트 사장은 “해외 동반진출은 유통업체와 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가장 대표적 사례”라며 “한국 상품과 기업의 우수성을 현지에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