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민대위는 "ISD가 미국의 투자자와 기업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제3의 판정기관을 통해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약 당사국 간 분쟁을 해결하려는 ISD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며 조속한 비준을 촉구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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