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소송을 제기한 건 금융감독당국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었다. 현재 1심과 2심에 계류 중인 키코 관련 소송만도 130건이나 된다.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만 2년이 넘었지만 아직 소송 중이다. 피해 기업들은 하소연할 길이 없어 소송에 나선다. 여기서 우리는 금융당국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당국은 빠지고 로펌만 설쳐댄다. 비전문가인 판사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당연하다. ELW(주식워런트증권) 부당거래 의혹도 마찬가지다. 관련 증권사들을 기소한 것은 금감원이 아니라 검찰이다. 투자자들이 목을 빼고 결과를 기다리지만 여기에도 금융당국은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
ELW가 말썽이 일자 금융위원회가 ELW 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만 내놓았을 뿐이다. 이런 와중에 금감원은 소비자금융보호를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영역다툼만 벌이고 있다. 정말 미국의 SEC와 한국의 금융감독 당국이 비교된다. 저축은행에서 돈이나 받고 감사자리나 차고 내려가는 것이 하는 일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금융당국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