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관련법 처리 지연으로 3년 넘게 표류해온 인천 송도 국제병원 사업이 연내 착수될 전망이다. 정부가 표심 잡기에 몰두하며 법률 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시행령을 고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송도 국제병원 개설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외국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령을 제 · 개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 투자자까지 확보했지만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법안 처리가 어려우면 중앙 부처가 현행법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시행령,고시 등의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07년 7월 의료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개정,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했다.

이후 외국 병원 참여 여부,외국인 의사 고용 비율 등 구체적인 병원 개설 요건을 규정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잇따라 발의됐지만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국내 부유층 대상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해 국회 상임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3월 일본 다이와증권,삼성물산 등이 참여한 글로벌 컨소시엄 ISIH를 송도 국제병원 설립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놓고도 사업 타당성 조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지경부는 연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 병원이 국내 외국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외국 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치과 의사를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