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동부지법 형사9부는 16일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이 소유한 의류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사기미수 및 자기소유건조물방화)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자기 소유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비록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재판 도중 이씨의 친동생이 자신이 방화범이라고 허위 자수하는 등 피고인으로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태를 보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9년 9월 서울 중곡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창고에 불을 질러 1400만원 상당의 의류를 태운 뒤,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