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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진료비 차등지급' 확산되길

소비자들은 쇼핑할 때 제품의 질이 어떤지,가격 대비 효용이 어떤지 꼼꼼히 따져본다. 구매에 이력이 붙은 현명한 소비자라면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사지 않는다. 상품의 질이 좋다면 다소 돈을 더 주고라도 산다.

그러나 이런 법칙이 유독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바로 의료분야다. 주사 한 번 더 맞고,하루 더 입원하면 그만큼 돈을 더 내지만,의료의 질이 좋다고 돈을 더 내지 않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다.

지금까지 분석에 따르면 비싼 병원이 의료의 질도 좋다고 밝혀진 바는 없다. 심지어 의료의 질이 낮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더 많이 가져가기도 한다. 질이 낮은 병원에서는 여러 합병증과 부작용을 치료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부가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이런 것들이 진료비를 상승시킨다. 하지만 더 잘 낫게 하는 병원이라면 돈을 더 주고라도 진료받고 싶어 하는 것이 환자들의 심리 아닐까.

선진국은 이미 의료의 질에 따라 보험자가 비용을 차등 지급하는 이른바 성과지급제도를 도입,제도화해 왔다. 메디케어 등 미국의 공적 의료보장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의료의 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차등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제공된 서비스 가치에 기반한 지급제도(value based purchasing program)가 실시된다.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돼 성공적으로 실행 중이다.

문제는 의료분야의 성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료분야의 성과측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다. 병원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발전된 정보기술과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체계를 통해 의료정보 등 의료의 질 평가와 관련해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질)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건보공단 부담금의 10%까지 가산 혹은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이른바 가감지급을 위한 법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다. 이 법에 근거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 결과로 급성심근경색증(속칭 심장마비)으로 입원한 환자가 30일 이내 사망한 비율(치명률)이 사업시행 전 7.9%에서 3년 만에 6.4%로 낮아졌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부터 사업대상을 종합병원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는 대상 질환에 뇌졸중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진료비 지급방식을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수가제로 개선함과 동시에,진료비 성과지급제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효율성과 의료의 질 개선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김선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평가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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