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 대한통운 인수가격을 6% 깎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통운 인수 · 합병(M&A)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서(SPA)에 따르면 대한통운 주당가격은 최대 6%까지 낮아질 수 있다"며 "6% 할인된 가격에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1일 밝혔다.

CJ그룹이 매도자인 대우건설아시아나항공과 체결한 SPA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대한통운 매매가는 가격할인과 향후 우발채무발생 손실보전 명목으로 각각 3%까지 낮출 수 있다.

CJ그룹은 가격할인폭을 3%로 제안했고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 측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 향후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CJ그룹은 이런 방식을 포기하는 대신 매매가를 3% 낮추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소송을 해서 돌려받든 즉시 할인받든 최대 할인폭은 3%로 동일하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CJ그룹의 입찰가격은 주당 21만5000원씩 총 1조8450억원이다. 매매가가 6% 할인되면 인수가격은 1조7343억원(주당 20만2100원)으로 1107억원(주당 1만2900원) 하락한다.

대한통운 M&A 관계자는 "6% 할인된 인수가격이 여전히 차순위협상대상자(포스코 컨소시엄)의 입찰가(19만1500원)보다 높아 CJ 측이 협상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최종 가격협상은 오는 6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한통운 재무적투자자(FI)들이 공동매도청구권을 포기하면 CJ그룹의 자금부담은 더 줄어든다. 전략적투자자(SI)들은 공동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FI들은 내년 3월 풋백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예상이다.

매매가가 6% 할인되고 FI들이 공동매도청구권을 포기할 경우 대한통운 인수가격은 당초 예상했던 2조2055억원에서 1조9557억원으로 2498억원 낮아진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