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은 ○○○○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휴대폰 사용자들이라면 한번쯤은 받아보았을 불법 대출광고 메시지로 악명을 떨친 범인이 검찰에 붙잡혔다. '스팸 문자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었지만 실제로는 불법 대부중개업을 하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명순)는 수백만건의 불법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체 업주 김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대부중개업체의 '바지사장'으로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김모씨(30)를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정모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690만여건의 대출광고 스팸 문자를 보내고 총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7억7000만원가량의 이익을 챙겼다. 김씨가 '김미영 팀장입니다'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내자 일부 남성은 김씨가 진짜 여성인 줄 알고 답신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모바일 음란화보 제공업체를 운영하며 작년 10월부터 올 1월까지 2800만건 상당의 음란 스팸 문자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가 불법대출 스팸 문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바지사장인 또 다른 김씨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꾸며 조사받게 하기도 했다. 검찰은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실제 업주인 김씨의 이름을 발견해 집중 추궁한 끝에 진범을 밝혀냈다. 이명순 부장검사는 "날로 늘어나는 대량 스팸 발송을 막으려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돼 있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