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이 이미 지적한대로 방판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현행 방문판매와 다단계 사이의 중간 단계인 후원방문 판매라는 업역을 신설, 다단계보다 강한 옴니트리션 규제(최종소비자 판매비중 50% 이상)를 도입한 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법사위 전문위원조차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다. 아모레 LG생활건강 등 대형 방판업체들과 관련 단체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이토록 무리하게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전관들의 낙하산용 일자리 만들기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후원방판 관련 공제조합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만들어질 것이란 소문이 파다한 실정이다. 더욱이 전관들의 자리가 될 공제조합 이사장에게는 상조공제조합 전례에 비춰 1억5000만원 이상의 연봉에다 별도의 판공비, 기사 등의 대우가 보장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제조합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일체의 후속 사안들은 그저 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자신과는 관계없다며 선의의 관리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소가 웃는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에 쓰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