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가 한우유통투명화를 실현하고자 원산지표시 등 위반을 신고하면 최고 800만원의 신고사례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표시 등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거했다.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액의 4배를 한우자조금예산에서 위반 신고사례금으로 지급한다.

신고사례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 지급금액 30만원 이상(위반물량의 실거래가격 100만원 이상)의 거짓표시 위반신고 중 한우부문에 한해 지급한다.

위반물량 실거래가격 기준으로 100만~300만원 미만은 신고사례금 120만원, 300만~500만원 미만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500만~1000만원 미만은 400만원, 1000만~1억원 미만은 600만원, 1억~10억원 미만은 700만원, 10억원 이상은 800만원의 신고사례금을 각각 지급한다.

소비자는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농산물원산지표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안내를 받아 전국한우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해 가급적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사례금 지급 신청서, 농산물품질관리원 포상금 통장 입금내역 기재 사본, 통장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하면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우유통투명화를 실현하고자 소비자들의 신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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