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품위생법 위반 대형마트 13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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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3월 한 달간 영업장 면적이 300㎡이상인 대형마트 총 2229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 결과, 대형마트 13개소 중 12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보관했고 1개소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대형마트 13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에 입점해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도 함께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았다.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의 경우 모두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1월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 이번 적발 비율(1.2%)이 낮았다"며 "앞으로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단속 결과, 대형마트 13개소 중 12개소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보관했고 1개소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대형마트 13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마트에 입점해 영업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와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도 함께 적발됐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2개소는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지키지 않았다. 식품소분판매업소 2개소의 경우 모두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지난 1월 단속계획을 언론 및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해 이번 적발 비율(1.2%)이 낮았다"며 "앞으로 위생 취약 분야나 국민 관심사항 등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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