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FTA 활용 방안,인증수출자 제도,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관세행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천 세관장은 “EU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FTA 활용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철저한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6000유로(한화 1000만원 상당) 이상 수출기업은 반드시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본부세관은 관내 4266개 인증수출자 지정 대상 수출업체 중 10% 미만의 업체만 인증을 받아 인증수출자 지정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