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 상속개시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최하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인 심씨와 아들 고씨는 장례비공제 500만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5200만원[상속재산 9억2000만원?C배우자지분 1.5 / (배우자 지분 1.5+아들 지분 1)]등 총 10억5700만원의 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상속재산(9억2000만원)보다 상속공제가 많아 상속세를 신고만 하면 된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받는 배우자 연령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배우자 공제를 하되,향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배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 아들 고씨는 심씨에게 상속 재산이 많이 분배된 상태에서 심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이 5억500만원(일괄공제 5억원+장례비 공제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씨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위의 사례로 판단해 보면 상속받는 재산 중 자동차는 아들 고씨 명의로 상속받아야 하며,주택은 어머니 심씨의 상속지분 5억4000만원(주택가액 9억원?C배우자지분 1.5 / 전체지분 2.5) 이하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들 고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10~100%의 단기재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아들 고씨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씨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선 2주택자(50%) 및 3주택 이상 보유자(60%)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배우자 생존 여부 및 향후 기대 여명 등을 감안해 상속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할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