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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세금] 상속재산 분할은 전략적으로…

갑작스레 남편을 여읜 심란해 씨와 독자 아들 고민해 씨는 9억원 상당의 주택과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상속받게 되자 고민하고 있다. 심씨 또한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아 기대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씨 명의로 주택 상속등기를 할 경우 향후 심씨가 사망하면 또 상속세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매기고 있다. 상속개시 시점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 최하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인 심씨와 아들 고씨는 장례비공제 500만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5억5200만원[상속재산 9억2000만원?C배우자지분 1.5 / (배우자 지분 1.5+아들 지분 1)]등 총 10억5700만원의 상속공제를 받게 된다. 상속재산(9억2000만원)보다 상속공제가 많아 상속세를 신고만 하면 된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받는 배우자 연령이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배우자 공제를 하되,향후 그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경우를 대비해 배우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배를 적절하게 해야 한다. 아들 고씨는 심씨에게 상속 재산이 많이 분배된 상태에서 심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어머니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이 5억500만원(일괄공제 5억원+장례비 공제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씨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위의 사례로 판단해 보면 상속받는 재산 중 자동차는 아들 고씨 명의로 상속받아야 하며,주택은 어머니 심씨의 상속지분 5억4000만원(주택가액 9억원?C배우자지분 1.5 / 전체지분 2.5) 이하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아들 고씨의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10~100%의 단기재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향후 아들 고씨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고씨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선 2주택자(50%) 및 3주택 이상 보유자(60%)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도록 돼 있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상속재산을 분할할 경우 배우자 생존 여부 및 향후 기대 여명 등을 감안해 상속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할해야 한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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