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은 대차거래서비스 'Stock+ 렌탈 서비스'의 특허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현대증권은 2029년 11월30일까지 앞으로 20년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대증권 측은 "대차거래는 대여 가능한 주식의 확보와 실시간 매도의 어려움으로 주로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며 "이런 어려움을 해결한 시스템을 개발, 특허를 취득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특허를 통해 대차거래약정을 맺으면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매매에 제한 없이, 주식 보유만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 측은 "'Stock+ 렌탈 서비스'에서 특허가 등록된 내용은 개인고객이 대여 신청한 주식을 풀(Pool)로 만들어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대여할 수 있는 '리테일풀'구성과 최소 2~3일 매도가 지연되거나 아예 매도할 수 없는 기존의 대차거래시스템과 달리 빌려준 주식에 대해서도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게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인섭 현대증권 법인영업본부장은 "'Stock+ 렌탈 서비스'의 특허취득으로 개인투자자 대차거래시장에서 업계 선도적 위치를 점했을 뿐 아니라 현대증권의 IT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 헤지펀드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진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증권 위탁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고객은 현대증권 전국 영업점이나 홈페이, HTS, ARS(1588-6611)를 통해 'Stock+ 렌탈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증권 측은 "주식이 대여되는 시점부터 대여수수료(최고 연 5%)가 매달 말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