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ㆍ품질 표시 추진
기표원은 대부분의 전기매트가 채택한 현행 안전기준(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기준)으로는 장시간 사용 시 발열선의 쏠림과 부분 과열로 인한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 안전성을 강화한 권고 기준을 새로 만들어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권고 기준에 따르면 전기매트가 접혀서 발열선이 부분적으로 가열되거나 매트 표면 온도가 과도하게 오를 때 전원이 자동 차단돼야 한다. 발열선의 간격을 고정하고 접촉 부분도 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장기 사용 시 위험성과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정보도 표시해야 한다.
기표원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매트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업체는 현재까지 한 군데도 없는 만큼 기존 기준을 함께 적용하다가 점차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