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에서 남파된 간첩이 또 적발됐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 이모(4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1998년부터 5년여 간 간첩 교육을 받은 뒤 2004년부터 5년여 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 잠입을 준비했으며,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노동당 중앙당 부부장급 또는 북한군 대좌(대령)급 이상의 특별 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공안 관계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을 때 탈북 동기 등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조사를 받은 끝에 신분과 침투 목적이 탄로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4월20일에도 황씨를 살해하라는 북한 정찰총국의 지령을 받고 남파된 간첩 김모(36)씨와 동모(36)씨 등 2명을 구속한 바 있으며, 이들은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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