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비군훈련비가 대폭 인상돼고 훈련 강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국방부는 23일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보상비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도시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2박3일 동원훈련 입소기간도 4박 5일로 늘리고 202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는 최대 10만원까지 인상시킬 계획을 밝혔다.

현재 2박3일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교통비와 점심값을 주는 실비 개념으로 1인당 1만원 미만의 훈련비를 받는다.

5~6년차 예비군의 향방훈련 역시 기존 18~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신 2016년부터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급법과 화생방, 재해재난 교육, 분대전투, 사격이론 등 예비군 기본과목을 학습했을 경우 훈련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줄여준다.

이와 함께 훈련 유형도 단순화해 현재 동원훈련(1~4년차), 소집점검훈련(5~6년차), 동원미참훈련(1~4년차), 향방기본훈련(5~6년차), 향방작계훈련(5~6년차) 등 5개인 훈련유형을 2016년부터 동원훈련(1~4년차), 향방훈련(5~6년차. 동원미지정자) 등 2개 유형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일부 훈련장에서 적용하는 '훈련과제별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한 성과위주 방향 훈련을 내년부터 전국 예비군 훈련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훈련 성적이 우수한 예비군에게는 조기 퇴소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군은 전했다.

한편, '국방개혁 2020'에 근거한 부대 개편에 따라 전국 208개 대대급 예비군 훈련장이 46개 연대급 훈련장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예비군 병력은 현재 300만명 수준에서 2020년에는 230만명으로 감소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