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은 가나가와현 경찰서측의 말을 인용, "무직의 남성(21)과 여성(22)을 '공연외설'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달 20일 막차 직전 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약 15분 간 JR 요코하마선 토카이치바 역 앞의 도로 350미터를 나체로 걸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로 남성과 여성을 현행법으로 체포했다.
경찰서 측은 두 사람이 지난 해 1월부터 동거하고 있는 사이로 남성이 체납된 집세를 지불하지 않자 여성이 벌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옷을 전부 벗고 자전거를 따라오라"고 지시, 여성이 탄 자전거 뒤를 나체로 걷게 했다.
이에 수사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초식남이 증가하고 있다지만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인턴기자 ji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