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법에 대해 궁금해요” 외국인고용법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꼭 고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늘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상담사는 ‘정성훈 변호사 사무실’의 정성훈 변호사.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에는 체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고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이 외국인고용에 대해 확실히 알아둘 기회, ‘둥둥둥 희망의 북소리’에 담겨 있다. 정성훈 변호사 : 010-7345-9918 김형배기자 hb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