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세금이다. "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모든 경제행위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상속 · 증여세다. 5단계 누진세율로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자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재산의 절반가량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다.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고 증여세는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건별 과세하므로 과세 방식에서는 차이가 난다. 하지만 상속과 증여를 절세라는 측면에서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보완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상속에 앞서 증여를 활용하면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상속 시점에서 부친이 보유한 전 재산을 대상으로 상속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속 시점에 재산의 규모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상속세를 아끼거나 안 낼 수도 있다. 상속재산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인들에게 미리 나눠 주는 것이다.

◆증여재산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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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재산 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즉 10년 합산해 배우자는 6억원,성년 자녀는 3000만원,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기타 친족에게는 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증여의 목적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자산의 합리적인 이전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일정 부분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의 경우 공제 한도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증여하는 게 효과적이다.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1억원까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1억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300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1억원에 대해서는 10%의 최저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900만원(신고세액공제 10% 적용)의 세금을 내고 1억2100만원을 물려줄 수 있게 된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다시 말해 수증인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1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여러 명에게 나눠 증여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성인 자녀 1명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3100만원 나온다. 하지만 자녀 2명에게 50%씩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억6800만원으로 6300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 60%,자녀 2명에게 각각 20%를 증여하면 배우자는 증여세가 없으며 자녀의 증여세는 4800만원으로 자녀에게 단독 증여하는 것보다 1억830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증여 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에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 외에 증여 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기비용도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증여 받은 자녀가 소득이 없어 증여세와 이전 비용을 스스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세무당국은 그 비용들까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미신고(최고 40%) 및 미납부(연 10.95%)에 따른 가산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증여세 및 등기이전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할 때에는 이 같은 부대비용들을 부동산 증여와 동시에 현금 형태로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증여 시점은 이를수록 좋다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시점으로부터 과거 10년간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과세 대상 재산가치가 커지는 만큼 자녀들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상속 시점보다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시점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증여 대상 측면에서 대부분의 증여는 자녀에게 이뤄진다. 그렇지만 자산이 많다면 더 많이 쪼개 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수증자로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절세의 효과만 놓고 본다면 자녀보다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법정 상속인인 자녀에게 증여한 자산은 사망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지만 법정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5년만 지나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재산을 상속하려는 사람이 10년 이상 생존할 확신이 없는 경우 이들에게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해 증여세가 30% 할증 과세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재산가액에 대한 할증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대한 할증이므로 그 금액이 크지는 않다.

◆현재가치보다 미래가치가 큰 것부터 증여해야

증여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현금보다는 부동산을 먼저 증여해야 한다. 부동산 중에서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미래 상승가치가 큰 부동산,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장래성 있는 비상장 주식,저평가된 상장주식이나 펀드 등의 순서로 증여하는 게 좋다.

이때 부동산 증여가 가장 유리한데 증여가액을 평가할 때 부동산(오피스 상가 토지 등)은 통상 시가의 60~80% 수준인 기준시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증여평가 가액이 낮아지므로 증여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경우 자녀에게 매월 현금흐름이 발생해 향후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증여하고도 통제권을 유지하는 지분 증여와 부담부 증여

부동산의 증여 방법에는 건물 토지를 구분해 건물을 증여하는 '지분 증여'와 담보대출과 임대보증금을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가 있다. 지분 증여는 건물과 토지 중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다. 자녀는 건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고 토지는 부모의 소유로 두면 부모가 자산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 일부 지분을 확보해주는 동시에 임대료 수입을 통해 최소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금 출처가 확보된 자녀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모는 담보대출 임대보증금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하고 자녀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증여 시행 후 재산권이 모두 자녀에게 넘어간다.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늘어나는 양도소득세보다 줄어드는 증여세가 더 크다. 하지만 반대로 양도세가 클 때도 있다. 취득가액이 낮아 매매차익이 큰 부동산이나 비사업용 토지,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높은 세율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용현 교보생명 경인 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Ky18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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