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종료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이 내년 4월말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시·도에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표준안을 고쳐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08년부터 시행한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세 감면대책의 시한이 연장돼 올해 2월 11일까지 미분양된 지방 미분양을 계약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등기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은 기존과 같은 감면율을 적용받아 4%에서 1%로 낮아지고, 85㎡ 초과의 경우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1에서 2%까지 감면폭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신탁회사에 신탁된 물량과 시공사가 공사비 대신 대물로 변제받은 물량도 포함해 '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한했던 기존 시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유정기자 yj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