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유언비어 유포자 기소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도 있었다.여대생 C씨(18)는 지난달 5월25일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는 내용으로 43명에게,군인인 D모씨(19)는 지난달 24일 역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30명에게 쪽지를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사실 확인 전화가 폭주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사한 사람 가운데 나이가 어리거나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사이버 범죄 교화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 유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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