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위재천)는 천안한 침몰과 관련해 유언비어를 유포(전기통신기본법 위반)한 회사원 A씨(32) 등 11명을 적발해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7명을 구약식 처분,1명을 군검찰에 이송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5일 발신자 번호를 국방부에서 보내는 것 처럼 꾸며 북한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해 긴급징집을 한다는 허위 내용으로 19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같은 날 대학생인 B씨(18)는 발신자 번호를 청와대에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해 북한의 전쟁 선포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보됐다는 내용으로 73명에게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경우도 있었다.여대생 C씨(18)는 지난달 5월25일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대통령이 대피령을 내렸다는 내용으로 43명에게,군인인 D모씨(19)는 지난달 24일 역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해 대통령이 북한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내용으로 30명에게 쪽지를 보냈다.검찰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는 사실 확인 전화가 폭주해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았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조사한 사람 가운데 나이가 어리거나 사안이 중하지 않은 경우는 보호관찰소 사이버 범죄 교화 프로그램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입건 유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