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유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정씨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여러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무려 44차례에 걸쳐 대구와 경북 구미 일대에서 주로 새벽 시간에 혼자사는 여성의 원룸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