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경쟁자가 국기원장직을 맡는 것을 막고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승완 국기원장(70)을 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 50여명 등과 함께 진입,책상 위에 올라가 “국기원의 성명 발표는 무효”라고 외치는 등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기원은 2008년 6월 엄운규 전 원장이 일부 이사들의 압력을 받아 사퇴한 이후원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었다.

국기원 이사로 근무하며 엄 전 원장과 대립했던 이씨는 지난해 부원장이 이사 17명 중 13명의 동의를 얻어 엄 전 원장의 복귀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물리력을 동원했고,올 1월6일 국기원장에 취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7년 4월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주먹계 원로로,2003년 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국기원은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자 1972년 설립돼 세계 태권도계의 총본산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몇년 간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문제로 구성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특수1부는 또 예산 유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이 접수돼 수사를 받게 되자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으로 9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1억2750만원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임윤택 서울시태권도협회장(57)을 불구속 기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