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외자유치를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접근,외자유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2004년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외화로 유치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업무추진비 및 사채 알선조로 두 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받고,같은 해 또다른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3차례로 나누어 8억원을 편취한 혐의다.전씨는 또다른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는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7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신분과 배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