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외자유치를 도와주겠다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약 1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6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외자유치를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설회사 대표 등에게 접근,외자유치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씨는 2004년 모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외화로 유치해 주겠다고 속인 다음 업무추진비 및 사채 알선조로 두 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받고,같은 해 또다른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3차례로 나누어 8억원을 편취한 혐의다.전씨는 또다른 피해자 2명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이 나는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총 7만 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라는 신분과 배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거액을 편취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