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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원에게 100만원 지급하라" …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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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범'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교도소에서 기자의 접견을 막고 편지를 보내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신창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창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신창원은 지난 2008년 교도소에서 기자들의 접견을 막고 기자들에게 쓴 편지 6통을 보내주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창원은 또 수감생활 중 디스크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500만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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