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원장 경우처럼 학원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유명 강사 등을 채용해 월급이 아닌 강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면 강사가 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으로 사업소득이 된다. 따라서 학원 사업자는 강사료 지급 총액에서 사업소득세(지급받는 금액의 3%)는 원천징수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주민세(사업소득세의 10%)는 원천징수해 사업장 관할 시 · 군 · 구청에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납의 경우 반기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강사료 지급과 관련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영수증)를 3부 발행해 1부는 보관하고,1부는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1부는 유명강사에게 줘야 한다. 강사료를 지급받는 유명강사는 받은 강사료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컨대 학원사업자가 유명강사에게 월 5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학원사업자는 500만원에 장부 기장 시 판매비 및 관리비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다. 지급하는 시점에서 사업소득세 15만원(500만원 ?C 3%)과 소득할주민세 1만5000원(사업소득세 15만원 ?C 10%)을 원천징수한 후 483만5000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처럼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수의사업 포함)을 제공하는 의사 및 약사와 연예인 배우 또는 강사 등의 자유직업소득자,보험판매인 방문판매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지급액에 대해 통상 3.3%(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접대부나 댄서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액의 5.5%(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사업자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연금 기타소득 퇴직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해당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근로소득의 경우 3월10일,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휴업 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미납 또는 미달세액의 5~10%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급명세서(영수증)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경우 미제출 또는 불분명 지급금액의 2%(개인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1%)를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특히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의 경우 2월 말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전자제출로 절세를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당해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경과 후 최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지급명세서 건당 100원의 세액공제(한도 200만원,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은 300만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연 세무사 <이현회계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