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백신 접종후 임신 24주된 태아를 사산한 부부가 ㈜녹십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모씨 부부는 "건강하던 태아가 백신을 접종받은 후 단기간내 급성으로 사망했다"며 녹십자에 대해 2천2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녹십자가 생산 공급한 신종플루 백신 '그린플루-에스'를 접종하고 9일뒤 태아에 이상소견이 발견됐으며 다음날 사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녹십자측은 제품의 추상적인 유의사항만 설명하고 있을 뿐 구체적 유의사항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십자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태아 부검 결과 '융모양막염에 의한 자궁내 감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원인을 밝힌바 있다"며 "백신에 따른 유산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