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서울고속도로(주) 주식 처분 결정
회사 측은 "이번 처분 결정은 주식 양도에 대한 주무관청 및 서울고속도로(주)의 대주단 승인 등을 조건으로 하는 사항"이라며 "1차 매매대금으로 529억9200만원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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