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하면서 지원서에 최종 학력을 낮춰 기재했다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수석부장판사 이내주)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졸이라 속여 자동차 조립 · 생산업체인 D사에 입사했다가 해고 당한 박모씨(30)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한 판단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의 취업규칙은 학력의 허위기재 행위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데다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된다"고 밝혔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