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아시아신용정보에 대해 1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아시아신용정보는 지난 1일부터 자본금요건 미달로 허가취소절차가 진행중이었으며, 금융위는 허가취소절차 진행기간중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이달 말일까지로 돼 있던 업무정지 기간을 한달 더 연장한 것입니다. 정지업무는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신규수임 및 기존수임 업무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