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소기업기본법상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의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이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군으로 분류돼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다. 대한상의는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한 정책개선 과제 건의서에서 중견 기업들에 대한 △R&D 등 지원제도 지속 적용 △대기업 관련규제 적용 배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은 시장에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만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 없이 대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매출과 종업원 규모 등에서 중소기업 졸업 요건을 갖추고도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매출을 스스로 줄이는 기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