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국제 유가 등 원가 요인을 반영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며,전기나 가스를 많이 쓰는 사람이 요금도 더 내는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물론 우리나라의 전기 · 가스 요금은 아직 일본의 60%,영국 · 프랑스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원가를 반영한 이 같은 요금인상의 타당성(妥當性)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게다가 그동안 에너지요금의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줄곧 억제되어온 결과 한전은 지난 한햇동안에만 3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고,가스공사 또한 미수금 누적액이 5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용도별 차등적용에 따른 값싼 요금체계로는 비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막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국내 전력산업의 부실화를 초래할 게 뻔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성격을 갖는 에너지 요금의 인상이 공산품 원가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상이 물가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는 얘기다. 한전이나 가스공사도 인력감축과 원가절감 등을 통해 경영합리화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